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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대차 서비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보험사 보증으로 이용하는 렌트카 서비스

           사고대차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파손 및 오손 되었을 경우, 수리기간 동안 상대방 보험사에 대여료를 지불(보증) 받고 렌트카를 사용하는 서비스 입니다.

           대여 자격

    단기 대여

    - 만 21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

    사고 대차

    - 만 21세 이상, 운전경력 상관 무(승용)

    - 만 26세 이상, 운전경력 상관 무(승합)

           사고대차 서비스 장점

    대구 최대 영업망

    - 대구 최대 영업망 및 전문인력을 기반으로 한 딜리버리 서비스

    자차손해면책제도(CDW) 무상가입

    - CDW 무상가입

    간소화 된 절차

    - 콜센터를 통한 편리한 접수(1877-7844)

    네비게이션 지원

    - 전 차종 네비게이션 설치

           대여 절차

    01

    피해 사고 발생

    02

    상대방 보험 접수

    정보 확인

    03

    굿모닝렌트카

    사고대차 요청

    04

    차량 제공

    (배차)

    05

    피해차량

    수리완료

    06

    차량 반납

    (반차)

           지불보증

    무과실 피해차(100% 피해 사고)

    - 무료 사용

    쌍방과실 피해차

    - 가해자 과실분만 무료 사용,  피해자(본인) 과실분은 본인 부담

    ex) 가해자 80% 피해자(본인) 20% 시 20%에 해당하는 부분만 본인 부담

           사고대차 서비스 이용 중 사고 발생

              차량대여 중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차량손해(손, 망실)는 고객님의 책임입니다.

              단, 사고대차 대여 차량은 자차손해면책제도(CDW)에 무상으로 가입되어 자차 사고비용에 대해 고객님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심하게 대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범위

              - 대인 : 무한

              - 대물 :  사고 건당 2천만원

              - 자손 : 개인당 1천 5백만원(※ 계약서 상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는 종합보험 혜택 불가)

              ※ 자차손해면책제도(CDW)

              - 국산차량 : 50만원

              - 수입차량 : 50만원

              ※ 국산차량 휴차 보상료

              - 자차손해면책제도 가입 유무에 상관없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휴차할 경우에

                차량운영 차질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기간 대여차량 정상요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차 보상료가 청구됩니다.

             - ex) (사고 건당 수리일)  *  (대여차량 1일 대여요금의 50% 금액)

              ※ 수입차량 휴차 보상료

              - 자차손해면책제도 가입 유무에 상관없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휴차할 경우에

                차량운영 차질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기간 대여차량 정상요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차 보상료가 청구됩니다.

             - ex) (사고 건당 수리일)  *  (대여차량 1일 대여요금의 50%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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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은행

    133-04-001873-7

    (주) 굿모닝렌트카

    (※ 카드결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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